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 '동네톡'을 통해 10세, 8세의 어린 자매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자신의 성기 사진을 한 차례 전송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내 성기를 보여줬으니, 가슴 사진을 보내 달라'고 말했으며, 다른 영상통화에서는 성기를 손으로 만져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저지르고,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도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온라인 커뮤니티 앱을 통해 알게 된 10세, 8세의 어린 자매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는 음란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10세 피해 아동 B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고 성적인 요구를 하거나,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노출하는 등 반복적으로 성적 학대 행위를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처벌 수위와 관련 보안 처분의 필요성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와 과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아동들의 건강한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인 해악성도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정황이 보이지 않아 준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했습니다.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0세, 8세 아동에게 성기 사진을 보내고 영상통화 중 성기를 노출하며 가슴 사진을 요구하거나 자위행위를 보여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성기 사진을 전송하고 영상통화로 음란한 행위를 보인 것이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의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되며, 이 사건에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죄가 더 무겁게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보안 처분을 부과합니다. 성폭력 범죄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련 기관에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같은 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채팅 앱을 통해 아동과 접촉하는 것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개인적인 대화나 영상 통화 요청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아동이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나 사진, 영상을 받았을 경우 즉시 부모나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지도하고, 피해 아동의 정신적 건강을 위해 심리 상담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에서 아동에게 성적인 접근을 하는 행위는 아동복지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특정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보안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