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 기타 형사사건
건축업자가 주택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약 40톤을 정해진 절차 없이 땅에 불법으로 매립했다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폐기물 매립 지시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관련 증거들을 통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7월 말경 전남 영암군 B에서 인근 주택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약 40톤의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기준과 방법을 따르지 않고 불법으로 땅에 묻었습니다. 이에 단속 기관의 고발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폐기물 매립 지시를 부인했지만 작업자 C의 진술, 현장 상황, 피고인이 작성한 확인서 등의 증거들이 피고인의 책임을 뒷받침했습니다.
건축업자가 주택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건축폐기물 불법 매립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유사 범죄 전력이 없고 곧바로 복구 공사를 진행하여 폐기물 처리를 완료한 점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지만 건설폐기물 불법 처리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폐기물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약 40톤을 불법 매립했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호는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벌금 3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벌금이나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임시 납부를 명할 수 있는 가납명령에 대한 규정으로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벌금액 상당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건설폐기물은 반드시 정해진 기준과 방법에 따라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해야 합니다. 임의로 땅에 묻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건축물 철거 공사를 진행할 경우 폐기물 처리 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세우고 인허가를 받은 적법한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작업 지시 시에는 폐기물 처리 방식에 대해 명확하게 전달하고 불법적인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단속 시 작성하는 확인서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내용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최종 책임은 발주자나 관련 사업자에게 있으므로 하도급 업체가 불법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더라도 발주자나 원사업자가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