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신생아 망아의 부모인 원고 A, B가 G병원 의료진(피고 C, D, E)과 H병원 운영자(피고 학교법인 F)를 상대로 의료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망아는 G병원에서 태어난 후 태변흡인증후군 증상을 보였고, H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원고들은 분만 과정 지연, 분만 후 처치 미흡, 전원 조치 부적절, 그리고 H병원에서의 치료 지연 등을 의료진의 과실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의료진에게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B는 G병원에서 유도분만을 진행하던 중 태아 심박동수 감소가 발생했습니다. 의료진은 옥시토신 투여 중단, 산소 및 수액 투여 등 조치 후 제왕절개수술을 결정하여 2015. 12. 24. 10:11경 망아를 분만했습니다. 망아는 분만 직후 태변 착색 및 태변 흡인 증상을 보였으나, 아프가 점수는 1분 8점, 5분 10점으로 양호했습니다. G병원 의료진은 구강 및 비강 흡인과 산소 투여를 시행했고, 활력징후는 안정적이었습니다. 같은 날 16:00경 망아의 호흡수가 60회/분으로 증가하고 폐 음영이 확대되자 의료진은 H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했습니다. 망아는 H병원 도착 후 77% 내지 80%의 저산소포화도와 1분당 102회의 빈호흡 증상을 보였고, 태변흡인증후군, 폐동맥고혈압 등으로 진단받았습니다. H병원 의료진은 비강 캐뉼라 산소 투여, 기관 내 삽관, 인공호흡기 적용, 폐계면활성제, 일로프로스트, 실데나필 등 다양한 치료를 시도했으나, 2015. 12. 25. 08:15경 산소포화도가 70%로 낮아지는 등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H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2:25경 에크모 장비가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으로 망아를 전원 조치했으나, 망아는 같은 날 17:15경 태변흡인증후군으로 인한 신생아 지속성 폐동맥고혈압으로 사망했습니다.
G병원 의료진의 분만 지연 및 경과 관찰 소홀 과실 여부, G병원 의료진의 분만 후 태변 흡인 처치 및 전원 과정 과실 여부, H병원 의료진의 태변흡인증후군 치료 지연 및 전원 지연 과실 여부, G병원 및 H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G병원 및 H병원 의료진이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해 진료했으며, 분만 과정, 분만 후 처치, 전원 과정, 그리고 H병원에서의 치료 과정 모두에서 의료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의료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와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의료 과실 판단 기준: 의사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의의무는 의료 행위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의료 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의사가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되면 과실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 45386 판결 참조). 또한, 의사는 환자 상황과 당시 의료 수준, 자신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특정 진료 방법의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의료 과실로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95635 판결 참조). 본 사례에서 법원은 G병원 의료진이 태아 심박동수 감소 시 옥시토신 투여 중단, 산소 및 수액 투여, 산모 체위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했으며, 태변 착색 신생아에 대한 기관 내 삽관 등의 흡인 처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H병원 의료진에 대해서도 망아의 상태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처치의 강도를 높였으며, 폐계면활성제 투여 시점이나 에크모 치료 선택 등도 의학적 판단 범위 내에서 적절했다고 보아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판단 기준: 의사의 설명의무는 수술과 같이 환자의 신체에 침습적 행위를 하거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 행위를 할 때 환자가 '자기 결정에 의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36848 판결 참조). 본 사례에서 법원은 G병원 및 H병원 의료진이 침습적인 시술이 아닌 통상의 질병 치료를 했으며, 망아의 사망 원인이 의료 행위가 아닌 태변흡인증후군으로 인한 신생아 지속성 폐동맥고혈압이라는 질병 자체에 있었고, 치료 방법 선택이 의료진의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었으므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거나,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상황 발생 시, 의료 기록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NST(전자태아심음감시장치) 기록이나 간호 기록지 등을 통해 태아 및 신생아의 상태 변화와 의료진의 조치 내용을 시간대별로 파악해야 합니다. 의료진의 진료 과정에서 특정 처치나 판단이 필요한 시점에 지연되거나 부적절하다고 의심되는 경우, 해당 시점의 의학적 표준 진료 지침과 비교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생아의 경우 태변 흡인 등 특정 증상이 나타났을 때 아프가 점수, 심박수, 호흡수, 산소포화도 등 활력징후의 변화를 정확히 기록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원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이송 과정에서의 환자 상태 모니터링 및 응급 처치 가능 여부와 전원될 병원이 환자의 상태에 맞는 전문 장비(예: 에크모)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진의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 행위에 대해 광범위하게 적용되기보다는 침습적 시술이나 중대한 결과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집중되므로, 어떤 정보가 설명되었는지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