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려다가 두 차례에 걸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흉기로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떨이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려다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13년 7월 중순 늦은 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나는 민사니까 맘대로 해부러”라고 대답하자 격분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무실 밖에 있던 흉기인 칼을 들고 들어와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2014년 12월 8일 오후,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요구했으나 돈을 갚지 않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떨이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로 협박한 행위와 위험한 물건(도자기 재떨이)으로 상해를 가한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 두 가지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집행유예 선고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빌려준 돈을 받으려다 흉기 협박과 상해를 저질러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및 우발적 범행,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제2조 제1항 (구법):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협박, 상해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일반 형법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2.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흉기를 사용했기에 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3.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험한 물건(재떨이)을 사용했기에 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4. 형법 제37조(경합범 가중):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이 사건에서는 흉기 협박과 위험한 물건 상해)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며, 각 죄에 정한 형을 합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작량감경): 법관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률에서 정한 형을 감경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우발적 범행,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줄여준 것입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이 사건에서는 2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돈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더라도 폭력이나 흉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합니다. 아무리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억울하더라도 반드시 법적인 절차(예: 민사소송)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흉기나 도자기 재떨이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상해를 입히면, 단순 폭행이나 협박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범행이 우발적이었다 할지라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법적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처벌불원)는 양형(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것)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