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임차인)가 피고(임대인)를 상대로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임대차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의 조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결정된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4년 5월 7일 광주 <주소>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의 귀책사유가 발생했음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지급했던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임대차 계약 해지 주장의 정당성 여부 및 이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범위와 지연손해금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5년 11월 30일까지 150만 원을 지급하고, 만약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으며, 소송 총비용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의 조정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절반 수준인 150만 원으로 합의되어 종결되었으며, 소송 관련 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원고는 임대인의 귀책사유, 즉 이 의무 위반을 계약 해지의 원인으로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계약이 해지되면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때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은 이러한 원상회복 의무의 일환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권고결정): 법원은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사항으로 보아 화해권고결정 또는 조정에 의한 종결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시 임대인 귀책사유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 발생 시 소송 전 내용증명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요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의 조정 과정에서는 상호 합의를 통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으므로, 조정에 성실히 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일부만 인정되거나 조정으로 마무리될 수 있으므로, 분쟁 초기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일정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으로, 확정된 지급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