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군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개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의 주장과 여러 양형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