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24년 4월 26일 택시 이동 중 경로 불만에 택시 기사 E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린 뒤 머리로 얼굴을 4~5회 박치기하고, 1만 원 상당의 안경테를 손괴했습니다.
택시 승객 A는 택시 기사 E가 목적지까지 가는 빠른 길을 두고 돌아간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리던 중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차량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기사가 문을 닫으러 다가오자 A는 기사를 폭행하고 안경을 파손했습니다.
피고인의 폭행 고의 및 박치기 사실 여부와 안경테 손괴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고,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 진술, 112 신고 처리표, 재물손괴 사진 등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머리로 박치기하고 안경테를 손괴했으며 폭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금지하며,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택시 기사를 밀치고 때리며 박치기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피고인이 택시 기사의 안경테를 파손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 또는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실체적 경합)에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폭행죄와 재물손괴죄가 경합하여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벌금에 상당하는 노역을 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벌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이나 과료 등 재산형에 대해 임시로 납입을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재판 확정 전에 벌금을 징수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됩니다. 형법 제51조(양형 조건):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여러 요소들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다수 동종 전과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중 서비스나 경로에 불만이 있더라도 물리적인 폭력이나 재물 손괴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욕설이나 폭언은 갈등을 악화시키고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에는 현장 사진 촬영, 경찰 신고, 목격자 확보 등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