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 A는 해병대 복무 중이던 2024년 1월 25일경, 부대 복귀를 피하고자 중대장에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사고 수습을 위해 1일 외박이 필요하다'는 허위 보고를 하였고, 아버지 D도 상사에게 전화하여 거짓말에 동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1일 외박을 얻어 근무를 기피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전역 후인 2024년 7월 초순경부터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등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H에게, I 명의의 계좌 2개와 비밀번호, 신분증, KOTP, 선불유심 등 총 13개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7월 29일경과 8월 20일경 두 차례에 걸쳐 O 등에게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신 명의의 선불유심 2개를 건네주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로 인해 피고인은 위계공무집행방해, 근무기피목적위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군 복무 중 허위 보고를 통해 근무를 기피한 행위와 전역 후 불법 도박사이트 등 범죄에 사용될 목적으로 다수의 타인 명의 접근매체(계좌, 유심 등)를 대여하거나 전달하여 이익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판결한 형사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직무 방해 및 전역 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위계공무집행방해, 근무기피목적위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