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9km 구간을 운전하여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5년 4월 28일 밤 10시 44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9km 거리를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19년 3월, 2019년 7월, 2022년 1월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2022년 1월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 중 2022년 11월 30일 가석방되어 2023년 1월 13일 가석방 기간을 경과했음에도 2025년 4월 해당 범죄를 저질러 누범 기간에 해당되었습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과 누범 기간 중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한다.
피고인은 최근 10년 내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심지어 가석방 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정황상 상당히 취한 상태로 운전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인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처벌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이미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기본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합니다. 누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1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년 11월 30일 가석방되었으며, 2023년 1월 13일 가석방 기간을 경과했음에도 2025년 4월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과거 전력과 함께 누범 가중은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되는 주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단 1회라도 발생 시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가중처벌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도(0.03%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전력 유무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과거 전력, 사고 유무 등 여러 요소가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술을 마셨을 경우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하며, 대리운전, 택시 등 다른 이동 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