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려던 원고가 채권자인 피고들의 연락처 및 계좌번호를 알 수 없어 공탁기관에 변제공탁을 한 후, 피고들이 제기한 강제경매의 불허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변제해야 할 소송비용의 최종 액수를 정하고, 해당 금액 지급 시 피고들이 강제경매 신청을 취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고들(D, E)은 2023년 6월 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아 2023년 6월 22일 확정되었습니다. 원고(B)는 이 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변제하기 위해 피고들의 대리인을 통해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문의했지만,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원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24년 5월 13일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5년 5월 23일 광주지방법원 공탁관에게 피고들을 위해 2,104,810원을 변제공탁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채무가 모두 소멸했으므로 피고들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정보 부족으로 채무 변제를 할 수 없을 때 변제공탁이 가능한지 여부와, 변제공탁으로 채무가 소멸된 경우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집행의 적법성, 그리고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범위와 효력입니다.
법원은 원고(B)가 피고들(D, E)에게 각 693,240원씩을 2025년 11월 17일까지 지급하되, 기한을 넘길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기한 채권은 이 금액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원고가 위 금액을 전액 지급하면 피고들은 7일 이내에 신청했던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을 취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알 수 없거나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을 때 변제공탁을 통해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여 최종적인 채무액을 확정하고, 강제집행을 종결시키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의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알 수 없어 변제공탁을 했으며, 이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유효한 공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공탁을 하면 채무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이의의 소):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다툼)를 제기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집행이 끝날 때까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변제공탁으로 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진행하는 강제경매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이의의 소가 인용되면 강제집행이 불허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9조(집행정지 등의 명령): 청구이의의 소 등이 제기되면 법원은 잠정적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강제경매의 취하를 명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소송비용액확정결정):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이 확정되면, 소송비용액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확정합니다. 이 결정은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 사건의 분쟁은 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채무 변제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려 해도 채권자의 연락처나 계좌 정보를 알 수 없거나, 채권자가 고의로 수령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따른 채무도 일반 채무와 동일하게 변제공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는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시작된 후라도 변제공탁 등을 통해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강제집행의 정지 또는 취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 시 공탁 금액은 채무액과 발생 가능한 지연손해금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탁 금액이 최종 결정된 채무액보다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