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 회생절차 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법원은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채무자의 대표이사 B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결정.
이 사건은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변제할 수 없는 채무가 있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파산의 원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대표이사인 B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목록의 제출기간 및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등을 법에 따라 정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회생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행 변호사

김용현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바를정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전체 사건 92
회생/파산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