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채무자가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판결
이 사건은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변제할 수 없는 채무가 있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파산의 원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이유 있다고 보고, 채무자의 대표이사 C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목록의 제출기간 및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등을 법에 따라 결정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용현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바를정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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