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채무자가 변제능력을 상실하여 회생절차 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채무자가 현재 채무초과 상태로 변제능력이 결여되어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회생절차 개시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할 사유가 없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관리인의 선임 및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목록 제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신고 및 조사 기간,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을 적용하여 주문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용현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바를정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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