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직장 상급자 지위를 이용하여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외국 국적 여성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에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직장 내 상급자 지위에 있던 피고인 A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사회적으로 기반이 취약한 외국 국적 여성 동료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년,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및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재조정 여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했고 특히 피해자들이 경제적·사회적으로 취약한 외국 국적 여성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약 30년 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범 방지 효과 및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따른 범죄로,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법조항입니다.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판단할 때 형법 제51조(양형 조건)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도록 합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변경된 사정을 이 조항에 따라 참작하여 형량을 조정한 것입니다.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가중하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도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일정 조건 하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이 초범이거나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성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만,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력, 재범 방지 효과,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그리고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장 내에서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는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관계 기관이나 고용주에게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가해자가 사후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형량 감경의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는 범죄의 심각성을 완전히 상쇄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해자가 외국인이거나 사회적 약자인 경우 가해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