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검사는 피고인에게 선고된 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했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검사의 항소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