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한국전력거래소가 PHC 파일 구매 입찰에서 발생한 주식회사 A의 담합 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다른 업체들과 담합하여 입찰 가격을 조작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소멸시효가 지났고 손해배상액도 과다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인 한국전력거래소가 C 신축공사에 필요한 PHC 파일 구매 입찰을 공고했고,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이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아 계약금액 190,380,960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한 후 195,295,320원의 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A를 비롯한 B협동조합 소속 회원사들이 이 입찰을 포함한 다수의 PHC 파일 구매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미리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하거나, 고의적으로 무응찰, 단독응찰 또는 예정가격 초과입찰로 발주기관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담합행위로 인해 피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들이 2016년 9월 21일 입찰방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이 담합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5년)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를 기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손해액 산정 방식의 불완전성과 자신들의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사실 등을 들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며 손해액 산정 또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한국전력거래소가 PHC 파일 구매 입찰에서 주식회사 A의 담합 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라 할지라도 국가재정법 제96조의 소멸시효 5년 규정이 모든 채권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실제 구매가와 담합이 없었을 경우의 가상 경쟁가격의 차액으로 산정하는 방식의 정당성을 재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4,890,29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