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택시 운전사 E가 자신이 근무했던 합자회사 B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 측은 E가 임금협정상 '불성실 근로자' 기준에 해당하여 실제 영업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E는 회사가 소정근로시간 전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 측에 1,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E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며, E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원고 E는 2018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피고 합자회사 B에서 택시 운전사로 근무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E가 임금협정상 기준 영업시간(일 5시간 30분, 월 138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불성실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실제 영업시간에 따라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했습니다. 이에 E는 피고 회사가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40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실 영업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한 것은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는 2023년 초순경 피고 회사를 고소했으나, 검찰은 E가 소정근로시간보다 짧게 운행하여 불성실 근로자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E는 미지급 임금 약 2,628만 원을 청구하는 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택시 운전사 E의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회사가 E의 '불성실 근로'를 주장하며 실제 영업시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 법적 한계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E의 청구 금액 전부는 인정하지 않아 양측의 주장을 절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