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B교회의 전 담임목사이자 원로목사로 추대된 A는, 교회 공동의회에서 결정된 원로목사 예우(주택비 3억 원 및 매월 생활비 130만 원) 약정이 지켜지지 않자 약정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B교회는 공동의회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교회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B교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A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며, B교회는 약정된 금액과 생활비를 A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B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다가 은퇴하면서 2020년 11월 8일 공동의회에서 원로목사로 추대되고 주택 3억 원과 매월 생활비 13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예우 약정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D회의 허락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B교회는 이 공동의회 결의가 소집 통지 절차 위반, 대리당회장 권한 없음, 이익 상반 행위에 대한 특별대리인 미선임, 대표권 남용 등의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약정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B교회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 B교회는 원고 A에 대한 원로목사 추대 및 예우 결의가 이루어진 공동의회가 소집 통지 절차에 하자가 있고, 공동의회를 주재한 대리당회장의 권한이 없었으며, 이익 상반 행위에 대한 특별대리인 선임이 없었고,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반소피고) A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반소원고) B교회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교회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 A의 본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교회 내부의 중요한 결의는 정관 및 교단 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면, 사소한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교회의 자율성 보장 원칙에 따라 무효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원로목사 예우 중 생활비 지원은 본질적인 부분으로, 교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로 감액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는 법원의 입장이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