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는 자신의 토지에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통행로를 사용해온 인접 토지 소유자들에게 통행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에게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고 원고가 해당 토지 취득 시 통행로의 무상 사용을 용인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4월 22일 자신의 토지인 <주소> 648-3 답 451㎡와 648-11 도로 247㎡를 취득했습니다. 이 토지 중 별지1 감정도의 'ㄴ' 부분 답 19㎡와 'ㄹ' 부분 도로 16㎡(총 35㎡)는 오래전부터 인접 토지 소유자인 피고들이 공로로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2022년 6월 3일, 피고들이 자신의 통행로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여 통행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5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의 통행료 269,240원과 2023년 5월 1일 기준 월 5,840원의 통행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해당 통행로가 공로로 나가는 유일한 통로이므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으며, 원고가 토지 취득 시 무상 통행을 용인했으므로 통행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로로 통행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통로로서 원고 토지 내 통행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219조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토지 취득 당시 이미 해당 통행로가 인접 토지 소유자들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음을 알고 용인했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7년여가 지난 시점에서야 통행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본 판례에서 중요하게 적용된 법령은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와 민법 제2조 제1항(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어느 토지가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거나 통로가 있더라도 그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때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인접 토지가 공로로 통행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통로로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해야 하며, 원고가 제시한 다른 통로는 노면 상태, 폭, 경사도 등을 고려할 때 통행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확장 및 포장 공사 등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었습니다. • 민법 제2조 제1항(신의성실의 원칙):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매수할 당시 통행로가 인접 토지 소유자들을 위해 무상으로 통행에 제공된 사실을 알고 이를 용인하고 매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통행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 취득 당시 통행로가 이미 사용 중임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7년여가 지난 시점에서야 통행료를 청구한 점, 재산권 제한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원칙을 적용, 원고의 통행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토지 매입 시 현장 확인을 통해 인접 토지 사용 현황, 특히 통행로의 존재 여부와 사용 형태를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 오래전부터 무상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사실을 인지하고 토지를 매입했다면, 추후 통행료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기존 통로가 부적합하여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또는 새로운 통로 개설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통행료 청구는 토지 취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질 경우, 매입 당시 통행로 사용을 묵시적으로 용인했다고 판단되어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권리 행사는 합리적인 시점에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