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B가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보증금, 선납임대료, 철거이행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전부명령에 기한 채권자로서 4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직원이 전부금 채무를 승인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상사시효로 소멸되었고, 반환채권에서 철거비용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이 사건에서는 2014년 12월 10일 계약 해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직원이 보낸 이메일과 문자메시지가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