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건축사 A는 광주 서구의 한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 중 해체계획서에 정해진 순서와 다르게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여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건축사법 및 건축물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이 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진행된 건축물 해체공사에서 건축사 A가 감리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공사는 당초 해체계획서에 정해진 순서와 다르게 진행되었고 건축사 A는 해체 순서 변경에 대해 허가권자에 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장은 건축사 A에게 건축사법과 건축물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건축사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처분서에 구체적 위반 사실 없이 법 조항만 기재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안전을 위해 해체 순서를 변경한 것이 법 위반이 아니므로 처분 사유가 부존재하는지 여부, 처분이 너무 가혹하여 비례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건축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처분서의 기재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원고가 처분 사유를 충분히 인지했기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체계획서의 순서를 변경하려면 허가권자에게 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며 감리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객관적인 법규 위반 사실이 있다면 제재 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았고 업무정지 1개월이 과도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지만 처분 당시 당사자가 처분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건축사법 제20조 제1항은 건축사가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며 건축물관리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은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계획서에 맞게 공사하는지 확인하고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또한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 제2호는 해체작업 순서를 변경하려면 허가권자에게 변경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여 감리자가 임의로 순서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합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되는 조치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비례원칙을 준수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은 위법의 정도, 공익성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는 해체계획서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해체계획서 상의 해체 순서나 공법 변경이 필요하다면 임의로 진행하지 않고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당 허가권자에게 변경 허가를 받거나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한 변경이라 할지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과정에서 처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있었다면 처분서 기재의 일부 미흡만으로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