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씨가 영광군수가 공고한 소하천 개선복구사업 시행계획의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A씨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인 90일을 넘겨 소송을 제기했고, 이미 해당 시행계획이 법률상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사건입니다.
원고 A씨는 영광군수가 공고한 소하천 개선복구사업 시행계획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이 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고는 2022년 2월 18일에 이루어졌고, 원고는 2024년 3월 18일에야 소송을 제기하여 그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한, 해당 시행계획은 토지 수용 등 공익사업 절차와 연관되어 있었는데, 법에서 정한 재결신청 기간이 지나 이미 효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소송 제기 기한) 준수 여부와, 이미 효력을 잃은 행정계획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위인지 즉,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법률상 이익) 존재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즉, 본안 판단에 이르기 전에 소송 자체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가 영광군수의 소하천 개선복구사업 시행계획 공고의 효력 발생일인 2022년 2월 24일로부터 90일이 지난 2024년 3월 18일에야 소송을 제기하여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시행계획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신청 기간 1년이 경과하여 이미 그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원고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시행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의 제소기간과 소의 이익이라는 중요한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첫째,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고시나 공고와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효력이 미치는 처분은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처분이 있음을 안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원은 영광군수의 시행계획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2022년 2월 24일로부터 90일이 지났으므로 원고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호 및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기관의 고시나 공고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2년 2월 18일 공고된 시행계획이 5일 후인 2022년 2월 24일부터 효력을 발생했다고 보아 제소기간 계산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셋째,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 경과 등으로 소멸된 뒤에도 취소로 인해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영광군수의 시행계획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 기간 1년이 지나 이미 실효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더 이상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행정기관의 공고나 고시로 발표되는 사업 계획이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공고 효력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고시나 공고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지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고 소송 제기 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어떤 행정계획이나 처분이 법정 기간의 경과로 인해 이미 효력을 잃었다면, 비록 그 내용에 불만이 있더라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해당 계획이나 처분의 효력 유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