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F가 요추 추간판탈출증을 신청 상이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재신청했으나 피고 전남동부보훈지청장이 이를 불인정했고, 원고가 이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군 복무 중 사고와 상이 발생 또는 악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F는 1963년 2월 21일 입대하여 1965년 9월 11일 전역한 병사입니다. 2001년부터 '제4요추 척추돌기 골절'을 신청 상이로 여러 차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여 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는 해당되었으나, 신체검사에서 번번이 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2년 3월 23일에는 '요추 추간판탈출 4-5번'을 새로운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 전남동부보훈지청장은 군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인정(종전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광주지방법원은 2024년 2월 1일 기각되었고, 이 판결은 2024년 2월 28일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위 패소 판결 직후인 2024년 2월 7일, 동일한 '요추 추간판탈출 4-5번'(이 사건 신청 상이)을 신청 상이로 다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2024년 6월 12일 다시 요건 비해당 결정(이 사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1965년 5월 14일경 군수품명 및 창고 위치기록 업무 중 올라선 높은 의자가 넘어지면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고, 이로 인해 척추골절 및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했거나, 기존 척추돌기 골절이 추간판탈출증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요추 추간판탈출증이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직무 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특히, 기존에 인정된 '제4요추 척추돌기 골절'과 '요추 추간판탈출 4-5번'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취소)와 예비적 청구(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취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요추 추간판탈출증이 군 복무 중 겪은 사고나 직무 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추간판탈출증이 퇴행성 질환의 특성을 가지며, 원고가 겪은 사고의 정도나 이후 의무기록만으로는 급성으로 발생할 만한 특별한 외상을 입었음을 추단하기 어렵고, 전역 후 약 14년 7개월이 지나 진단된 점, 그리고 전문의의 소견도 부정적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와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군 복무 중의 활동이 직접적으로 부상이나 질병을 유발했거나 기존의 질병을 악화시켰다는 관련성을 의미합니다.
'상당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100%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수행 등과 부상·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될 수 있다면 증명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무관한 개인적인 생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는 질병의 경우, 군 복무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인과관계를 쉽게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추간판탈출증과 같은 퇴행성 질환은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나 나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어, 군 복무 중의 특정 사건이 직접적인 원인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량 전복이나 높은 곳에서의 추락 등 특별히 강한 외상이 있었음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해당 질병의 특성, 발병 시기, 군 복무 중의 의무기록, 전역 후의 진료 기록, 관련 전문의의 소견 등 모든 객관적인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원고의 요추 추간판탈출증이 퇴행성 질환으로 분류되며, 군 복무 중 겪은 사고가 특별히 강한 외상으로 볼 수 없고, 전역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진단된 점, 그리고 전문의의 소견이 부정적이라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측, 즉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는 원고가 군 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 시 질병이나 부상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병이 퇴행성 특성을 가진 경우,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고가 해당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는 특별한 외상이나 급성 충격의 증거가 더욱 명확해야 합니다. 전역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진단된 질병의 경우, 군 복무 당시의 의무기록, 진료기록, 사고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전 신청에서 다른 상이로 요건 해당 결정은 받았더라도, 신체검사에서 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거나, 새로운 상이에 대해 인과관계가 불인정되면 최종 등록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유로 이미 패소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다시 신청하더라도 특별한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동일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의 정도나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예: 사고 당시의 보고서, 동료 증언, 진단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인과관계 증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