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SNS를 통해 아동 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제작을 시도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미성년자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도 명령되었습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