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은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유턴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족지 절단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