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벤츠 승용차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돌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이 보험 가입 및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D(78세)를 들이받아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일시정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사고 당시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횡단보도로 진입하여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해자는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이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구용 변호사
법무법인양우 광주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102
광주 동구 동명로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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