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고인 A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의 잔소리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폭행했습니다. 그러나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판부는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인 점을 고려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2024년 9월 21일 12시 30분경 피고인 A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배우자 B가 계속해서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제발 그만해라, 입 좀 다물어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형사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음을 확인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더 이상 사건을 진행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폭행죄의 처벌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몸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 (반의사불벌죄)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피해자의 의사가 형사 절차의 진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형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폭행 사건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하며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는 행위 자체는 범죄이므로 물리적인 다툼은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특히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재발의 위험이 높으므로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