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피고인이 야간에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돌,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초범인 점, 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75세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져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입고, 이후 패혈증성 쇼크로 사망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CCTV 캡처 사진 등 다양한 증거가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형법에 따라 벌금형을 받았으며,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곽별 변호사
법률사무소파란 ·
광주 동구 밤실로 19
광주 동구 밤실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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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