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과 체결한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로 판단되어 조합가입계약도 무효로 본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조합가입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조합원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환불보장약정을 했으나, 이 약정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조합가입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환불보장약정이 없었다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가 과도한 추가분담금을 요구하고 있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부 원고들은 세대주가 아니므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환불보장약정이 조합원 분담금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며,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약정과 일체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도 무효로 보았습니다. 환불보장약정이 조합가입계약의 중요한 고려사항이었고, 원고들이 이 약정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납입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며,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는 납입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한길 변호사
법무법인정의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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