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에게 사업 지연 시 분담금 환불을 약속했으나 총회 의결 없이 이루어진 약정은 무효로 판단한 사건. 조합가입계약도 무효로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납입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입한 후, 피고가 사업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분담금을 환불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았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총회 의결 없이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는 총회에서 이를 추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총회 의결 없이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환불보장약정은 조합가입계약과 일체로 체결된 것으로, 환불보장약정이 무효라면 조합가입계약도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납입한 분담금 5,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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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표 변호사
법무법인 마로 ·
광주 동구 금남로 239 (금남로2가)
광주 동구 금남로 239 (금남로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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