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피고 회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명의신탁약정 또는 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후, 해당 매매계약이 명의신탁약정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F의 모 G가 금융기관 대출을 위해 피고를 설립했고, 매매계약이 형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완료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이 실질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명의신탁약정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앞으로 마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현재 변호사
소나무 법률사무소 ·
광주 동구 준법로 4 (지산동)
광주 동구 준법로 4 (지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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