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채권자인 유한회사 C가 채무자인 F에게 받을 12억 원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F가 유한회사 G에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압류 명령을 내린 사건입니다.
유한회사 C는 채무자 F로부터 12억 원의 돈을 받아야 했습니다. 채권자 C는 이미 공증인가 법무법인 유한 A에서 작성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을 가지고 있었기에,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채무자 F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채권자 C는 F가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G의 주식을 압류하여 채무를 강제로 회수하고자 법원에 주식 압류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채무자가 보유한 회사 주식을 압류하여 채무를 강제로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 F가 제3채무자 유한회사 G에 대해 가지는 주식을 압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제3채무자 유한회사 G는 해당 주식에 대해 채무자의 요청으로 명의개서를 해주거나 주권을 교부해서는 안 되며, 채무자 F는 이 주식을 매매, 양도하는 등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채권자가 12억 원의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해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근거로 신청한 주식 압류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법원이 이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로 채무를 변제받는 민사집행 절차에 해당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 (채권의 압류) 및 제227조 (채권압류명령의 내용) 이 조항들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권(주식 포함)에 대해 압류를 명하고,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며, 채무자에게 처분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채무자 F가 유한회사 G에 가지는 주식이 여기에 해당하며, 법원은 이 조항들에 근거하여 주식 압류 및 처분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4조 (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 유가증권인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은 등록된 주식에 대한 압류이므로, 법원의 명령을 통해 그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공증인법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은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파악하고 적절한 시점에 강제집행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판결문이나 공정증서와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집행권원이 있다면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갚지 않을 때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주식 또한 채무 변제를 위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이 압류되면 채무자는 해당 주식을 마음대로 팔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되며, 해당 회사는 압류된 주식의 명의를 변경해주거나 주권을 교부해 줄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해당 회사의 주식이 채무 변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