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상해,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로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업무방해죄, 폭행죄, 상해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2022년 8월 23일과 9월 2일에는 업무방해와 폭행을, 2022년 9월 17일에는 업무방해와 상해를 범하는 등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단일한 행위로 여러 죄가 성립하거나 또는 여러 행위로 여러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범죄들로 인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2월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정도가 작지 않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형사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참작되어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되어 감경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및 제369조: 항소심 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와, 원심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징역형이 부당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여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이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사람을 폭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는 업무방해와 함께 폭행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는 업무방해와 함께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상상적 경합의 처벌):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특정 날짜에 하나의 행동으로 업무방해와 폭행, 또는 업무방해와 상해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어, 더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상한을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날짜에 걸쳐 상해, 업무방해, 폭행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들 범죄 전체에 대해 가장 중한 상해죄를 기준으로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과거의 동종 전과는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형사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 인정되어 형량을 줄이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각 범죄의 죄질과 피해 정도, 그리고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형량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유사한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피해 회복과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