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의 컨테이너와 승용차를 파손하여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고의 일부 청구는 인용되었다.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의 컨테이너와 승용차를 파손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2021년 2월과 3월에 걸쳐 원고 소유의 컨테이너와 그 안의 집기, 그리고 승용차를 파손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컨테이너를 손괴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소유자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컨테이너와 승용차를 파손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5,653,854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4,5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총 10,653,8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배준영 변호사
변호사배준영법률사무소 ·
광주 동구 준법로 28 (지산동)
광주 동구 준법로 28 (지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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