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채권자 주식회사 A는 채무자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채무자 C가 아버지의 사망 후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채무초과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속분 1/6 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인 피고 B에게 모두 넘겨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채권자 A는 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기회를 침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협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B가 상속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채권자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채무자 C로부터 총 14,349,548원과 3,791,060원에 이르는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채무자 C는 아버지 J의 사망 후 형제자매들과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분할하는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2018년 4월 25일, 채무자 C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법정상속분 1/6 지분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을 형제인 피고 B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 C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여 원고 주식회사 A는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공동 담보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B는 협의의 시점이 피상속인 사망일이므로 소송 제기 기한이 지났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넘겨준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시점을 피상속인 사망일로 주장하며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5년)이 도과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실제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인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이는 제1심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처분문서인 협의서가 작성된 2018년 4월 25일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무자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 1/6을 포기하고 피고 B에게 넘겨준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2018년 4월 25일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C의 법정상속분 1/6 지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B는 C에게 해당 1/6 지분에 대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채무자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포기했던 상속재산 1/6 지분이 다시 C의 소유로 회복되어, 채권자 주식회사 A는 해당 재산에 대해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피고 B는 원래 단독 소유로 취득하려 했던 상속재산 중 C의 지분을 다시 C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