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광주광역시가 축구 경기장 조성 공사의 하자 발생을 이유로 시공사인 주식회사 A와 그 대표이사들에게 1년 10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사 하자의 주요 원인이 시공상의 문제보다는 설계 결함, 시청의 관리 소홀, 환경적 요인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하자 발생 금액 산정 또한 부적절했다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는 2017년 12월 광주 서구의 한 운동장에 잔디구장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공사를 발주했고, 주식회사 A가 시공사로 선정되어 2019년 1월 11일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준공 후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피고는 주식회사 A에 천연잔디구장의 배수 불량 및 잔디 고사 등 하자를 여러 차례 통보하며 보수를 요청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하자 보수를 진행했지만, 피고는 2022년 12월에도 배수 불량 문제가 계속되자 조치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외부 전문 기관 자문을 통해 국제 축구 연맹(FIFA) 기준 공법으로 재시공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주식회사 A가 제출한 계획서에 공사 금액 내역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주식회사 A는 정확한 산출이 어렵다고 회신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자체적으로 하자 발생 금액을 약 2억 4천8백만 원으로 산정하고, 이는 지방계약법상 하자비율 500%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주식회사 A와 대표이사들에게 1년 10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주식회사 A 측은 과징금 부과로 갈음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2023년 11월 29일 피고는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A와 당시 대표이사들에게 1년 10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광주광역시장이 원고들에게 내린 1년 10개월(2023년 12월 4일부터 2025년 10월 3일까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광주광역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보고 모든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