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건축 정비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원고는 재건축 사업시행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과 관할 구청장의 인가 처분이 위법하다며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사업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의견 진술 기회가 없었고 사업계획이 허위로 작성되었으며 정비계획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인가 처분 자체의 위법성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합이 원고에게 적법한 통지 절차를 이행했고 사업계획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정비구역 지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인가 처분은 사업시행계획을 보충하는 행위이므로, 인가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려면 인가 처분 자체의 고유한 하자를 주장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건축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비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을 소유한 원고가 자신에게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적절한 고지나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재건축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신의 부동산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 자체가 부당하고 기존 정비계획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재건축조합의 사업시행계획과 관할 행정청의 인가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인 원고에게 의견 진술 기회가 적법하게 부여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사업시행계획서에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사업시행계획이 기존의 정비계획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이 별도의 고유한 하자를 가지고 있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사업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고 조합이 구 도시정비법령 및 조합 정관에 따른 고지 절차를 모두 이행하여 원고에게 조합 설립 동의 여부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시행계획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계획서에 근린생활시설(상가)이 포함되어 있고 배치도 표현의 한계일 뿐이며, 주차장 설치 계획도 명시되어 있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계획이 정비계획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의 부동산이 이미 적법하게 고시된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었고 해당 부동산이 아파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 정비계획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가처분의 위법 주장에 대해 법원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은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므로, 인가처분 자체의 고유한 하자를 주장해야 하는데, 원고의 주장은 모두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하자에 불과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인 재건축조합과 관할 구청장의 사업시행계획 및 인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 및 취소, 그리고 인가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과 행정처분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도시정비법 관련 법리 구 도시정비법은 재건축 사업의 추진 절차와 조합의 운영,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 등을 규정하는 핵심 법률입니다.
행정처분의 법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8031 판결 등 참조)에 따르면, 도시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이루어지면 이해관계인들에게 구속력이 발생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관할 행정청의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은 사업시행계획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본 행위인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없는데 보충행위인 인가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면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해야 하고, 반대로 인가처분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는데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다면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인가처분의 고유한 하자가 아닌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하자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인가처분의 위법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구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조합의 통지 및 공고 내용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우편, 공고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가 전달될 수 있으므로, 어떤 경로로든 사업 관련 내용을 인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문제점(예: 허위 내용, 설계 오류)을 주장할 때는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해당 계획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획의 변경 가능성만으로는 위법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행정청의 인가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때는, 해당 인가처분 그 자체에 고유한 법적 하자가 있는지 명확히 구분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인가처분이 보충행위라는 법리에 따라, 인가처분 자체의 고유한 하자가 아니라 기본이 되는 사업시행계획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인가처분의 위법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부동산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으로 지정 및 고시되었다면, 해당 정비계획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은 한 그 효력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