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라이베리아 국적의 A 씨는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본국에서 야당 활동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A 씨의 주장이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난민불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난민불인정 결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라이베리아 국적의 A 씨는 2018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9년에 본국에서 야당 활동으로 인해 여당 당원들로부터 위협을 받았으므로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A 씨의 주장이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난민 인정을 거부했습니다. A 씨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2023년에 기각되었고, 결국 난민불인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 A가 주장하는 본국에서의 정치적 박해 우려가 난민법에서 정하는 '충분히 근거 있는 박해의 공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가 내린 난민불인정 결정이 적법한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난민불인정 결정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만으로는 본국에서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작위적이며,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국가의 박해가 아닌 사적인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일 수 있고, 본국 국가기관에 보호를 요청하거나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위협을 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난민 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포함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난민 인정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이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등)에서도 난민 인정의 요건인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이러한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난민 인정을 신청할 때에는 본국에서 겪었던 박해나 박해 우려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관적인 진술만으로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박해는 국가기관에 의한 것이거나 국가가 용인하는 행위여야 하며, 사적인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는 난민 인정 요건으로서의 박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본국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본국 내 다른 지역으로 안전하게 이동하여 거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도 난민 인정 판단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난민 신청자는 이러한 요건들을 명확히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