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 A씨는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A씨의 주장이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난민 불인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씨는 이집트 본국에서 2009년경 2회, 2011년경 1회에 걸쳐 '4월 6일 청년운동'이 주도한 시위에 참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시위 촬영 영상을 통해 참석자들을 특정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차례에 걸쳐 원고의 집으로 찾아왔으나, 원고가 집에 없어 체포를 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이러한 주장이 난민협약 등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난민 인정을 거부했습니다.
이집트 국적 외국인인 원고가 주장하는 본국에서의 정치적 시위 참여 및 이로 인한 박해 위협이 대한민국 난민법상 난민 인정 요건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진술 내용조차 논리적이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난민 인정 신청 이후 본국으로 출국하여 4개월 이상 체류했다가 재입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의 위협이 현재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난민불인정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가 제기한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불편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수준을 넘어서는 중대한 위협이 있어야 합니다.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 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즉, 신청자가 자신이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와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러한 증명 책임을 충분히 다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난민 인정을 신청할 때에는 본국에서 겪었던 박해나 박해 우려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진술만으로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장하는 박해의 내용과 진술이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기, 장소, 구체적인 상황 등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난민 신청 이후 본국으로 출국하여 장기간 체류한 이력이 있다면, 박해의 위협이 현존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난민 인정 요건 충족 여부에 신중해야 합니다. 이는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의 위험이 실제로는 크지 않다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