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정신과 폐쇄병동 간호조무사로서 2022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14세에서 18세 사이의 미성년 정신과 환자 4명을 대상으로 위력을 이용한 간음, 유사성행위, 추행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으나,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병원 정신과 폐쇄병동 간호조무사로서 환자를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지위를 남용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행동 및 정서 장애, 지적장애 등으로 인지 능력이 부족하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어려운 상태의 미성년 환자들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들의 취약한 상황과 자신에 대한 신뢰를 악용하여 2022년 2월 15일부터 2023년 2월 6일까지 병실 내에서 은밀하게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이전에도 다른 성폭력이나 학대 피해를 겪어 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더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4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간음 2회, 유사성행위 1회, 추행 6회 등 총 9차례의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정신병원 간호조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 환자들을 대상으로 위력을 이용한 간음, 유사성행위, 추행 등의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과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등 추가 명령의 필요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에게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정신과 병동 간호조무사로서 취약한 지적장애 미성년 환자 4명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다른 성폭력이나 학대 피해를 겪어 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다시 범죄에 노출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취약성을 악용하여 범행을 저지르고도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징역 9년이라는 장기간의 사회 격리 및 다른 명령들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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