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은 타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OTP카드를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에 대여하고 월 500만 원을 받기로 공모했으며, 또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g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3월경 공범 B와 공모하여 B 명의 D 계좌의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OTP카드를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원들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로 한 달에 500만 원을 교부받기로 약속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3년 10월 4일 19시 10분경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E에 위치한 F 오피스텔 G호에서 대마 약 1g을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월 21일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년 9월 29일 형 집행을 종료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에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와 대마를 소지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누범 기간 중 범행, 접근매체 대여의 심각성, 마약류 범죄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떤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압수된 대마 등 압수물(총 1호 내지 5호)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누범 기간 중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대여)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소지)으로 징역 1년 2개월 및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약속하며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카드, 계좌정보, 비밀번호 등을 의미하며, 이를 불법적인 목적으로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범죄의 중요한 수단이 되므로 엄중히 다루어집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대마를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마는 마약류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엄격하게 관리되며,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법은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개인과 사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과 B는 접근매체 대여 범행을 공모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를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의 처벌 방법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은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범 방지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마약류 관련 범죄에 사용되거나 생성된 마약류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벌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마약류는 소량이라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처벌 수위가 높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어렵고 중독성이 강해 한번 시작하면 끊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과거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특히 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은 형법 제35조에 따라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의 경우, 단순 소지뿐 아니라 매매, 투약, 재배 등 모든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에 따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 누범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