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23년 9월 2일 밤 11시경 한 호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각자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및 필로폰 몰수, 추징금 1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피고인 B는 2023년 7월 마약류 관련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두 달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어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80시간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추징금 1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2023년 9월 2일 밤 11시경 서울 <주소>에 있는 C호텔 <호실명>에서 각자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과 희석한 뒤 팔에 직접 주사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및 감정을 통해 이들의 범행이 밝혀졌습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일반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불법적으로 투약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 및 그 수위 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이전 마약류 범죄 전력과 누범기간 중 재범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필로폰 약 0.05g을 몰수하고 10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으며 10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한편 압수된 대마 관련 투약기구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호텔에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사건으로, 법원은 각 피고인의 전과 유무와 범행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집행유예를, 누범기간 중 재범한 피고인 B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이 조항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하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었음에도 필로폰을 투약했으므로 이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이 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 이를 누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B는 과거 마약류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누범에 해당하여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죄의 정상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 1년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3항(보호관찰 및 수강·이수명령): 이 법률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보호관찰과 함께 약물치료강의 수강 또는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마약류 중독 치료와 재범 방지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약물치료강의 수강 및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몰수): 범죄 행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겨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범행에 사용하려고 한 필로폰 약 0.05g이 몰수되었습니다. 다만, 공소사실과 무관한 압수물에 대해서는 몰수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대마 관련 투약기구는 몰수되지 않았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이나 관련 물건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에게 각 10만 원의 추징금이 부과된 것은 마약 구매에 사용된 금액 등에 대한 조치로 보입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 행위라도 법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징역형 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 관련 전과가 있는 사람이 또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법원은 누범으로 판단하여 더욱 가중된 형량을 선고하게 됩니다. 마약류 투약에 사용된 물품이나 구매 비용에 대해서는 몰수 또는 추징이 이루어지며, 재범 방지 및 중독 치료를 위해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건강과 사회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절대로 손대지 말아야 하며, 중독 상태에 있다면 반드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