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 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잃어버린 체크카드를 주워 마치 자신의 것처럼 17차례에 걸쳐 151만 7,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성매매에까지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소주와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했으며 더 나아가 성매매까지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3월 22일 광주 북구의 한 거리에서 피해자 E가 잃어버린 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A는 같은 날 밤 편의점에서 담배 한 보루를 이 카드로 결제한 것을 시작으로, 다음 날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151만 7,3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후 A는 2023년 3월 23일 새벽, 광주 북구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유흥종사자에게 31만 원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했습니다.
이 노래연습장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곳으로, B는 같은 날 새벽 손님인 A에게 소주 2병, 맥주 18병, 안주 2접시 등을 27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또한 A의 부탁을 받고 유흥종사자 K와 L을 불러 A와 그의 일행에게 접객 행위를 하도록 알선했습니다. 더 나아가 B는 K와 L이 A와 그의 일행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노래연습장 내에서 금지하는 행위들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분실된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점유이탈물횡령, 이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유흥업소에서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성매매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한 행위, 그리고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제공한 행위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피고인 B 역시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의 심신미약 주장은 범행 동기와 경위, 당시 언동 등을 종합할 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360조 제1항):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길에서 주운 체크카드를 신고하지 않고 자신이 가져간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속여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가 분실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편의점 종업원을 속이고 물품을 구매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 분실 카드 부정 사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E의 분실된 체크카드를 17회에 걸쳐 사용한 행위가 이 법 조항에 해당합니다. •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가 유흥종사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성교 행위를 한 것이 이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판매, 접대부 알선 및 성매매 알선 금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34조 제2항, 제3항):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되고,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되며,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B가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술을 팔고 접대부를 알선했으며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가 모두 이 법 조항들을 위반한 것입니다. •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이전의 특수절도죄 등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분실물 습득 시 주의점: 길에서 타인의 물건을 주웠을 때는 반드시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하거나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습득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본인이 가지거나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분실 카드 사용의 심각성: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주워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카드 주인을 속여 재물을 얻는 사기죄와 더불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여러 번 사용하면 총액이 커져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노래연습장 운영자의 의무: 노래연습장과 같은 유흥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는 행위, 특히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매매 관련 경고: 성매매를 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 불법 행위입니다. • 누범 및 동종 전과: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과거의 범죄 전력은 법원의 양형 판단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