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2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며 약 7억 원 상당의 베팅금을 받았고, 2022년 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6억 8천만 원 규모로 상습적으로 파워볼 도박을 했으며, 지인들에게 2억 1천만 원 상당의 도박 자금을 충전해주어 도박을 방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2,000만 원을 추징하며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 및 폐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2월경 총판 B로부터 매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사설 경마 사이트를 부여받았습니다. 이후 2022년 11월까지 제주시 사무실에서 인터넷 컴퓨터를 설치하고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며 도박 참가자들에게 총 7억 3백만 원 상당의 베팅금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한국마사회 및 해외 경마 결과를 예상하여 베팅했고, 피고인은 적중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한 경우 베팅금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2년 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602회에 걸쳐 약 6억 8천만 원 상당의 파워볼 도박을 상습적으로 했습니다. 더불어 2022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76회에 걸쳐 약 2억 1천만 원 상당의 도박 자금을 지인들에게 충전해주어 그들의 파워볼 도박을 방조했습니다.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을 통한 한국마사회법 위반, 상습적인 파워볼 도박, 그리고 타인의 도박 방조 행위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압수된 현금 2,000만 원을 몰수하고, 도박 관련 증거물인 휴대전화 등 2점을 폐기하며, 2,000만 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라는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이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고 도박 자금을 충전해주어 타인의 도박 범행을 도왔으며, 본인도 상당한 금액으로 오랜 기간 도박을 한 점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한국마사회법과 형법입니다.
한국마사회법 위반 (도박개장등):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및 제48조 제2항 제1호는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가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여 사람들에게 베팅을 유도하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해당 법률에 위배됨을 의미합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따라 국내외 경주에 대한 불법 승마투표 유사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상습도박: 형법 제246조 제2항은 상습으로 도박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박죄는 우연한 승패에 따라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하는데, 피고인 A는 오랜 기간 동안 수백 회에 걸쳐 거액의 파워볼 도박을 반복적으로 하여 '상습성'이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일반 도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박방조: 형법 제246조 제1항과 제32조 제1항은 도박을 방조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합니다. 도박방조는 다른 사람이 도박을 하는 것을 돕는 행위를 의미하며, 피고인 A가 지인들에게 도박 자금을 대신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해준 행위가 도박 방조에 해당합니다. 방조범은 정범보다 감경된 형을 받을 수 있으나, 여전히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처벌됩니다.
형의 가중 및 감경: 형법 제37조는 경합범 가중을 규정하고 있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형법 제32조 제2항 및 제5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방조범은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몰수, 추징,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형법 제48조는 범죄에 제공되거나 범죄로 인하여 얻은 재물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재물을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국마사회법 제56조에도 불법 도박 운영으로 얻은 이득을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69조 제2항 및 제70조 제1항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이나 추징금 상당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사설 도박 사이트 운영은 한국마사회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적중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도박을 상습적으로 하는 행위 또한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도박 행위를 돕는 것도 도박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도박은 접근성이 높아 쉽게 시작할 수 있으나, 중독성이 강하며 불법적인 사이트 운영 및 이용은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운영으로 인한 수익, 도박에 사용된 자금, 방조 행위로 인한 이득 등이 모두 몰수, 추징될 수 있으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