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 A는 C에게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3,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C의 모친 사망 후 C는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을 자매인 피고 B에게 매도했습니다. 매도 당시 C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원고 A는 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C의 매매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피고 B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지 않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C로부터 임차보증금 3,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돌려받으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C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5월 C의 모친 E가 사망하자 C는 부동산 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C는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을 2023년 7월 19일 자매인 피고 B에게 총 2,750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당시 C는 원고 A 외에도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약 1억 9,6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C가 채무를 변제할 의사 없이 재산을 은닉하려 했다고 보고, 피고 B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 C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 부동산 지분을 친족인 피고 B에게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인 원고 A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 B가 채무자 C의 사해행위를 알지 못했던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와 소외 C 사이에 2023년 7월 19일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소외 C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말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친족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으며, 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채권자취소권 (민법 제406조)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C는 원고 A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지분을 매도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켰으므로, 이는 원고 A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사해의사는 채무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채권자의 채권을 충분히 변제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며, C는 이미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했고 다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했으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되었습니다. 수익자의 선의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가 '자신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지 못했다(선의)'고 주장하려면 이를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 B가 C의 자매이며 C의 경제적 곤란을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 B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상회복은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의 상태로 재산을 되돌려 놓는 것을 의미하며, 부동산의 경우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통해 재산이 채무자 명의로 회복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재산을 빼돌리려는 의도가 의심된다면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친족에게 재산을 매도하는 경우, 매매 가격이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채무자가 재산이 부족한 상태였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을 양수받은 사람이 채무자의 이러한 의도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친족 관계나 채무자의 경제 사정을 알았던 정황 등이 있다면 '선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파산 또는 면책 신청을 했거나 세금 체납 등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