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이 사망 전 일부 자녀에게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하여 다른 자녀인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자, 원고가 증여를 받은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일부를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망인 F은 2023년 9월 21일 사망했으며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G과 자녀들 H, 원고 O, 피고 Q, I이 있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피고 Q에게 2013년 2월 6일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증여했고 같은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또한 망인은 2015년 11월 19일 J에게 토지와 건물을 1억 5천만 원에 매도했으며 다음 날 J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1억 4천2백만 원을 피고 Q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망인은 1999년 12월 14일 자녀 I에게 목장용지 3,956㎡를 증여했습니다. 망인 사망 당시 다른 적극적인 상속재산이나 소극적인 상속채무는 없었습니다. 원고 O는 이러한 망인의 생전 증여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피고 Q에게 유류분 부족액 165,990,9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Q는 망인이 자신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은 부양 비용 및 부동산 형성 유지에 대한 보상이므로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2004년부터 2023년까지 망인의 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부담했지만 원고는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28,748,398원 및 이에 대한 이자(2024. 5. 15.부터 2025. 10.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165,990,935원)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생전 증여가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증여를 받은 피고에게 유류분 부족액의 일부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상속인 간의 공평한 상속을 도모하려는 유류분 제도의 취지를 재확인한 결과입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부를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이는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생전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어 계산되었습니다.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경우, 그 받은 재산(특별수익)이 자신의 상속분에 미치지 못할 때에만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상속인들 간의 공평을 위해 특별수익을 미리 받은 상속분의 개념으로 보고, 전체 상속분에서 특별수익을 공제하여 실제 상속분을 정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받은 부동산 및 매매대금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유류분 산정에 고려되었습니다. 민법 제1114조 (증여의 산입):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 상속 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합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의 것이라도 전부 산입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피고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 (유류분 반환 청구권):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액에 미달하는 재산을 받은 경우, 부족한 한도 내에서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의 유류분 부족분을 피고에게 반환 청구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망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편중하여 증여하거나 유증했을 때 다른 상속인들이 최소한의 상속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직계비속(자녀)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2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증여(특별수익)는 유류분 산정 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증식 및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자는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이 기여분이 유류분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부양 주장이 특별수익 제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 평가는 상속 개시 시점(망인 사망 시)을 기준으로 하며 금전은 증여 시점부터 상속 개시 시점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복잡하므로 사전에 관련된 증여 기록, 상속인 관계, 재산 목록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