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포장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시행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37,521,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D로부터 화순군 E단지 조성사업의 토목 및 기반시설 공사를 하도급받았고, 이 공사에는 포장공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이 포장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시행했다고 주장하며 2022년 8월경 완료한 포장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37,521,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포장공사에 대한 재하도급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 여부와, 해당 계약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피고에게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 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실제로 포장공사를 시행했다고 하더라도, 재하도급 계약 체결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에게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원고 A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37,52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의 성립 여부와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대한 다툼으로 민법상 계약의 성립과 민사소송법상 증명 책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계약은 당사자 간에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며, 계약의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이 사건의 원고)는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공사를 시행했더라도 재하도급 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이득에 '법률상 원인'이 없었다는 점도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 범위, 대금,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관계에서는 구두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의 존재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공사 진행 상황이나 대금 지급에 대한 증거(작업일지, 인수인계서, 송금 내역, 사진, 동영상, 메시지 기록 등)를 꾸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나중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주장은 계약 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때 고려될 수 있는 대안적 주장이나,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사를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당이득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