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C와 유류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유류를 공급했으나, C가 대금 일부를 미지급하자 A는 C의 손해배상채무를 보증한 B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보험 계약이 '유류 위탁판매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만을 보증하고 '외상 물품 대금'은 담보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A의 손해가 외상 물품 대금에 해당하여 보험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A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는 2020년 4월 주식회사 C와 유류 위탁판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C는 이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2020년 4월 B 보험사와 이행(지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했고, A가 피보험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C는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A로부터 약 3억 6천만 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으나, 약 2억 4천 5백만 원만 변제하고 약 1억 1천 5백만 원을 미지급했습니다.
이에 A는 이 미지급액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B 보험사를 상대로 1억 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가 보험계약에 명시된 '유류 위탁판매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에 해당하는지, 또는 보험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담보하지 않는 '외상 물품 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증 내용이 '유류 위탁판매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이며, 특히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외상 물품 대금은 담보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점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원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약정에서 정한 손해배상은 '주식회사 C가 약정 물량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외상 물품 대금'이라는 점을 들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보험계약의 해석 원칙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문언의 의미를 존중하여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계약의 목적과 취지,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보험계약서에 '외상 물품 대금은 담보하지 않는다'는 특기사항이 명시된 경우, 이는 계약 내용의 중요한 일부로 간주되어 해당 조항이 담보 범위에서 특정 손해를 명시적으로 제외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보증보험의 성격 및 보상 범위
보증보험은 채무자가 계약 또는 법령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입니다. 보상 범위는 보험계약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 내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사건의 경우, 보험은 '유류 위탁판매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보증 내용으로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물량 미준수'와 같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해석하고, 일반적인 '외상 물품 대금'과는 구별하여 보험사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보증보험은 모든 종류의 금전적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서 약정한 특정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만을 보상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보증보험을 활용하고자 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jpg&w=256&q=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