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가 양계장 공사 과정에서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여 공사대금 차액 5천9백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사기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원심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로부터 양계장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양계장의 높이를 낮추고, 습기 방지를 위한 바닥 필름 시공을 생략하여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이처럼 설계와 다르게 시공했음에도 마치 설계도면대로 시공한 것 같이 피해자를 속여 공사대금 중 59,052,100원의 차액을 부당하게 얻으려 했다며 사기죄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A가 양계장 공사 과정에서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차액 59,052,100원 상당을 편취하려 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부당하게 가벼운지 여부입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사 계약 당시부터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려는 의사(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에게 공사 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을 편취할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 판단 법리: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경우 범행 전후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 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도급계약에서 사기죄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 공사 완성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하여 공사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공사 진행 중 대금을 지급받을 때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며, 당시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면 후에 완공하지 못했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며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에서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경우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으로, 이 판결의 주문에 적용된 조항입니다.
공사 계약 전 설계도면, 견적서, 시방서 등 모든 계약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상호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공사 항목(예: 높이, 특정 자재 사용 여부, 필수 시공 요소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사 진행 중 설계 변경이나 시공 방식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건축주와 시공사 간에 서면으로 합의하고 변경 내역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계약 내용과 다르게 시공된 것을 넘어, 계약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공사가 미흡하거나 계약 내용을 불이행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사 완료 후 사용 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면, 추후 용도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 당시의 상황과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용도 변경 계획이 있다면 계약 단계부터 이를 반영하여 설계 및 시공을 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