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에 약 2천8백만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했으나, 피고로부터 약 2천1백만원만 지급받아 나머지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식당 운영의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제 운영자가 아니며, 원고들이 제출한 거래 장부가 위조되었고, 추가로 1천만원을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 의무를 부인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식자재를 공급했으나 약 8백만원의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미지급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자신이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제 운영자가 아니며, 거래 내역이 위조되었고 추가 변제도 있었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1심에서 피고가 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E' 식당의 실제 운영자인지 아니면 단순 명의 대여자인지 여부, 원고들이 제출한 거래처원장의 위조 여부,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 변제 1천만원이 실제로 물품대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이러한 쟁점들을 통해 미지급 물품대금 7,588,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의 존재 여부가 최종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7,588,7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년 10월 29일부터 1심 판결 선고일인 2022년 7월 13일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7,588,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의 명의 대여, 사문서 위조, 추가 변제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종적으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산정에 있어서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에 따라 채무자가 이행 지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연 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에 따라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될 때에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 연 12%)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 피고가 주장한 명의대여는 비록 인정되지 않았지만, 만약 사업자 명의 대여가 인정될 경우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따라 명의를 빌려준 자는 자신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해 실제 영업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의 주장이 기각된 것은 주장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었으나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줄 경우, 실제 운영자가 아니더라도 거래 상대방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모든 거래 관계에서는 물품 공급 및 대금 지급 내역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금을 송금할 때는 송금 명목(예: '식자재 대금', 'OO식당 결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나중에 어떤 명목의 지급이었는지에 대한 다툼을 방지해야 합니다. 명의 대여나 거래 내역 위조와 같은 주장은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